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 수수료 떼먹은 뉴프렉스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 수수료 떼먹은 뉴프렉스 제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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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뉴프렉스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업체인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522억 7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 8728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치를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연 7% 이율로 수수료를 줘야 한다.

뉴프렉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자진해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뉴프렉스가 2012년에도 하도급업체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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