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겸용좌회전 신호방식(PPLT)란?
비보호겸용좌회전 신호방식(PPLT)란?
  • 진상기<제천署 경장>
  • 승인 2016.05.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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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진상기

2011년부터 경북, 전북, 충북 등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비보호겸용좌회전 신호방식은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운전자가 그 효과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제천시에도 강저휴먼시아 1ㆍ2단지 입구를 비롯하여 명지교차로, 신백교차로, 금성 구룡리 교차로, 장락동 두구메마을 입구, 왕암동 바이오밸리 앞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비보호겸용좌회전 신호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Protected / Permitted Left Turn)이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도로교통공단의 효과분석, 전국교통량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 선정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교하면 좌회전 교통량 처리 능력이 최대 109%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고 직진(녹색) 신호일 때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교차로상에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신호등에 직진(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으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비보호 좌회전’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신호체계이다.

하지만,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좌회전 앞에 ‘비보호’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보호’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신호등의 적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고 교통사고 야기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한, 내가 받은 녹색신호에서 좌회전 시에도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사고는 반드시 접촉 사고일 필요는 없고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 사고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은 먼저 전방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마주 오는 직진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주 오는 차량이 있으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녹색 신호를 확인 후 좌회전을 해야 한다. 또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도 절대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며 좌회전을 할 때는 끝까지 주변 도로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되는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보조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효과분석을 통해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인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한 신호체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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