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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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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방 은 희 <충남 새마을부녀회 회장>

정부에서 오는 2008년 7월부터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해 시설입원 또는 재가서비스를 시행한다니 매우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

치매와 중풍·뇌혈관 질환 등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65세 이상 노인이 전국적으로 59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이들을 돌보고 부양하는 대부분은 가정주부로서 당사자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일부는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겨 형제우애가 훼손돼 견원지간이 되거나 또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환자를 돌보는 책임을 한 가족에 맡기기에는 그 폐해가 너무 크며, 노인수발의 대부분을 여성이 감당하는 사회적 모순이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 제도 시행 내용을 보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질환자는 시설에 수용하여 돌보고,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가정으로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목욕, 식사, 가사지원,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비용부담은 본인이 20%만 부담(저소득층 10%,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부담)하도록 하며, 어르신을 돌보느라 거의 외출을 하지 못한 가족(대다수가 가정주부임)을 위해 주간 또는 야간에 수발보호를 시설에 요청하는 경우 주야간 보호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발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요양병원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제도의 관리운영주체 선정이 중요한데 최근 뉴스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되었다 하니 다행이라 생각된다. 정부와 국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과 그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주부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국회에서 꼭 노인수발보험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법제화가 자꾸 늦어지면 시행시기 역시 그만큼 지연될 것이고, 이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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