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달 소록도병원서 한센인 소송 '특별재판'
서울고법, 내달 소록도병원서 한센인 소송 '특별재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2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센인 진술·현장검증 진행…'외국인 수녀' 증인신문도 추진
법원이 강제단종·낙태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재판'을 연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피해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다음달 20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센인 원고 2명과 소록도에 거주 중인 한센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소록도병원 시설에 대해 현장검증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특히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활동을 했던 오스트리아 국적의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고국으로 돌아간 마리안느 수녀는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방한해 소록도에 머물고 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정관수술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됐다. 소록도병원에서는 이듬해부터 한센인들을 상대로 강제 정관·낙태수술을 해왔다.

하지만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은 총 5건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제 낙태수술 피해자에 4000만원, 정관수술 피해자에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