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충북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531억원 규모다.
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계획을 6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충북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관련 법 위헌결정과 입법 미비로 결국 2000~2005년 분양자 직접 부담분 423억원을 아무 책임이 없는 도가 떠안은 것”이라며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계획 수립에 나선 것은 이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지난 2000~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423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06~2007년분 학교용지부담금도 72억여원만 전출하고 108억5100만원은 미지급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 형편도 녹록지 않은 만큼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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