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8년 5G 시범서비스 기술 규격 확정…'표준경쟁 선점'
미래부, 2018년 5G 시범서비스 기술 규격 확정…'표준경쟁 선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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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5G) 시범서비스용 기술규격이 공개됐다.

초고주파(28GHz)대역에서 시분할(TDD) 방식을 채택하고 4세대(LTE)기술과 연동해 광대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최재유 차관 주재로 '제4차 5G 전략추진위원회'를 열고 민관 5G 추진현황과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국내 이동통신사·제조사·중소기업·5G포럼 대표 등 산·학·연·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

민관은 2018년 5G 시범서비스 제공과 2020년 상용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5G시범서비스 기반 국제표준화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실험국 허가 추진 ▲산학연 연계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8년 5G 시범서비스와 관련, 평창동계올림픽 지역과 주요 지역 5G 시범망 구축계획, 이동통신사 5G 시범서비스 추진내용과 주요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KT,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과 글로벌 제조사가 참여해 개발한 5G 시범서비스용 기술규격이 공개됐다.

이 규격은 초고주파(28GHz)대역에서 시분할(TDD) 방식을 채택하고 4세대(LTE)기술과 연동해 광대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5G 시범서비스 규격 확정에 따라 5G 도입을 위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기업·연구소들은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3개 민간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5G 시범망 구축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 초다시점, 홀로그램 등 기가급 실감미디어 서비스 이외 자율주행차, 드론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실시간 제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참신한 5G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해 대·중소 협력 과제로 추진하고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유 차관은 "2018년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준비(기술규격 선정, 시범주파수 할당, 칩셋·단말 개발 등)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이는 5G 시범서비스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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