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서비스 향상위한 동물간호사 제도화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위한 동물간호사 제도화
  • 한종현<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 승인 2016.05.2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 한종현<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반려동물로 불리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한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의 내용을 담은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11개 지점을 둔 한 동물병원은 간호사의 채혈, X선 촬영 등 서비스 제공이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진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3개월) 조치에 처했다. OO대 애완동물과를 졸업한 A씨는 14년을 한결같이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일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직업 명칭, 수행하는 업무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할 수 있으며,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업무 범위도 모호한 상황이다.

사람과 다르게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픈 동물들 곁에서 항상 그들의 손과 발, 눈과 입이 되어주는 동물 간호사지만 동물 케이지 관리나 환축 진료 접수 등의 단순한 업무만 가능하고, 정작 수의사를 도와 간단한 주사, 채혈 등의 처치를 하려 해도 불법인 상황 속에 B씨는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간호사’라는 직업이 수의사 1명당 1.3명으로 많으며 전문직업으로 인정받아,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도와 주사, 채혈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법률상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아주 간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의사만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전문직으로의 일자리 신규 창출을 위해서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의사 등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국가 시험을 거쳐 동물간호사(가칭) 자격을 부여하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감독 하에 기초 동물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반려동물의 진료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도의 동물병원은 112개소로 전국의 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의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4년 1.4조원에서 2020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제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에게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B씨와 같은 사람도 이제는 전문인력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더 나아가 젊은 청년들에게 동물간호사라는 전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