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올 연말부터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19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관허사업 납부의무자 3회이상 체납·체납액 100만원 넘으면 사업정지·취소

올 12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고액·상습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앞으로 관허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14년 기준 지방세외수입은 총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의 12%(21조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납부강제 수단이 없어 징수율(73.7%)이 지방세(93.1%)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누적체납액도 지난해 기준 5조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된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언론매체,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사업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향후 같은 종류의 신규사업도 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는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 여러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하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올 연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