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에 통신자료 수집된 500명, 헌법소원 청구…교수·변호사·영화인 등
국정원 등에 통신자료 수집된 500명, 헌법소원 청구…교수·변호사·영화인 등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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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영장도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인통신자료 등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 500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장 등 정보기관장 8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영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통신자료취득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4항을 통해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해 국가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 3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청구인 500명을 모았다. 이중에는 변호사, 교수, 전직 언론인, 영화관계자, 민주노총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군제8922부대장, 수서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기관장 9명이다.

공동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통신할 권리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영장 발부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헌재가 종식해달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어 단체는 민·형사 소송 제기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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