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개성기업 지원 보도 관련 정부입장 자료를 내고 "일부 기업이 우리 측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자를 반출하고서 이를 피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물자의 반출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으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기업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한 기업들은 피해를 대부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지방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모두 96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다만 수도권 투자지원은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에 시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존 경협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피해 이외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