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리헌장 찬반 충돌 아수라장된 타운미팅장
교육권리헌장 찬반 충돌 아수라장된 타운미팅장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04.17 2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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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실상 동성애 허용” 반발

보수단체-경찰 몸싸움 … 토론회 2시간만에 중단

충북교육청 “엄정조치” vs 반대측 “주민소환 추진”
▲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 직원들이 16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돌했다. 반대집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행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려는 충북도교육청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충돌했다.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만들고 있는 진보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6일 오후 도교육청 화합관(대강당)에서 ‘타운미팅’을 열었다.

학생·교사·학부모 대표자 280여 명이 모여 권리헌장에 담을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헌장 제정 위원회’에 전달하려고 마련한 토의형식의 이벤트였다. 하지만 헌장 초안에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사실상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종교인과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집회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갔다.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도교육청은 행사시작 2시간 만에 헌장 분임조 토의를 멈추고 행사 자체를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사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방해 및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사법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집회 참가자들은 김병우 교육감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무엇을 담았기에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권리헌장의 독소조항으로 학교 현장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헌장 10조(사생활 보호받을 권리)의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을 소지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4조(학습권리)의 ‘교육활동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업 중 기본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교사와 학생이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性)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장 6조도 문제 삼았다. 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생은 외모, 성적,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 성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수단체는 “성적지향이란 개념에는 이성애는 물론 동성애, 동물애, 범성애, 수간이 포함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반교육적·반사회적 성애를 조장해 교육과 사회의 혼란을 유도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권리헌장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으므로 모든 학교는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학칙 및 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be.go.kr)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타운미팅을 열어 교육 주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달 중순 공포한 뒤 5월31일 선포식을 갖는다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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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부모 2016-04-17 23:12:01
헐~~~~
내가 공문을 학교에서 안보내서
가지못한 학부모는 어떻게하냐니까
참관인원제한 안둘테니까 무조건 다모시고 참관하라해놓고
학부모들 가니까 미팅당일 그것도1시 시작인데 시작10분전에
20명만들어오라하믄 ~~~
어떤 학부모가 열 안받겠노???
충돌???
말좀똑바로하라고
모든 절차무시한 교육청이 잘못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