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署,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사장 구속
영동署,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사장 구속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6.04.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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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영동읍내 한 업체 대표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옆칸을 볼 수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문에는 ‘고장’이라고 써 붙여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장실 컴퓨터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직원이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화장실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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