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옆칸을 볼 수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문에는 ‘고장’이라고 써 붙여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장실 컴퓨터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직원이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화장실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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