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성희롱' 충주시의장 선고유예
`女공무원 성희롱' 충주시의장 선고유예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4.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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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판결… 재범위험 없는 점 참작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나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성적 모욕을 가해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윤 의장은 2014년 8월 2일 일본 국외 출장 중 동행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윤 의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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