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가해교사 징역·벌금형 선고
청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가해교사 징역·벌금형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4.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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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중해 엄벌 불가피” … 사회봉사 등 이수 명령도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두 달 넘도록 철창에 갇힌 가해 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모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교사 이모씨(24·여)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돌보고 가르치며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은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갇힌 동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법적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아동학대의 습벽(習癖)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습학대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27·여) 등 교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강모씨(39·여)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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