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종교지도자 고발
충북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종교지도자 고발
  • 총선취재반
  • 승인 2016.04.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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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요청 음식제공

충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11일 총선 입후보예정자(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음식을 제공한 한 종교단체 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구를 방문해 같은 종교단체 임원진 등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B씨의 입후보 예정 및 경력 등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교인들에게는 1인당 30배(75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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