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복직거부 전교조 전임자 면직처분 '고심'
충북교육청, 복직거부 전교조 전임자 면직처분 '고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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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처분할지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당장 직권면직 처분하라고 경고장을 보내고,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어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충북교육청을 포함한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23일 발송했다.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조처다.

교육부가 못박은 직무이행명령 완료 시점은 4월 20일이다. 만약, 이때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상급기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의 태도를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1월21일)하자, 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 임원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전임자 전원에게 원대복귀를 이행하라고 지시(1월28일)했다.

전임허가 취소 대상자는 충북지부장과 지부 간부, 중앙회 파견임원이다.

전임자 지위를 잃었으니 전원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근무하라는 얘기인데, 3명은 복귀했지만 2명은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거세게 압박하자 교육청은 적잖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 "아직 내부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지만, 교육청이 뜸을 들이는 건 진보성향 김 교육감의 교육이념을 공유하고 뒷받침하는 전교조에 메스를 들이대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역시 반발한다. 현 시점에서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순 없다는 게 반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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