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법상 불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법상 불가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2.06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건교위, 일관이전 정부안 채택
진천·음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중 교육연수기관의 제천 개별이전문제가 '혁신도시 특별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지난 국정감사와 국무총리주재 회의를 통해 일부지역에 국한된 개별이전은 건교부 장관이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충북도나 제천시가 요구하는 개별이전문제는 결코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혁신도시 특별법 정부 발의안과 의원발의안(대체법안)에 대한 심의에서 공공기관 일괄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채택해 건교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따라 충북과 경남 등 일부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요구해 오던 지역의 기대는 일단 법적으로 힘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에서는 일괄이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건교부 관계자들이 대체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개별이전 허용을 명문화 할 경우 충북, 경남 뿐만 아니라 강원 등의 지역도 개별이전을 요구해 와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일괄이전 원칙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한 건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발의안을 채택했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소위는 이 법안 제16조 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원할한 기능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혁신도시 또는 이전 공공기관의 원할한 기능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고쳤다.

'혁신도시'만 명문화했던 규정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에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개별이전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개별이전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문제여서 이 규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견해가 적지않다. 이날 채택된 정부의 혁신도시 특별법안은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