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로연금 대상자 가구, 저소득 모부자 가구, 보육료지원대상자 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 가구 및 이와 생활실태가 유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2월 중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수요량을 파악해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동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난방비부담 등으로 겨울철을 힘겹게 나야하는 저소득층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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