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대전시로 거듭난다
기업하기 좋은 대전시로 거듭난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6.03.1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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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업유치·투자촉진 조례 개정 추진

보조금 비율·한도 상향 … 지원대상도 ↑
대전시가 기업이 찾아와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기업유치 보조금은 대전으로 이전 및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 시비로 투자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 이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로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감소와 인접 시·도간 유치경쟁 가속화 상황에서 지원 항목이 경쟁도시에 비해 열악한 수준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기업의 이탈 방지를 위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유치 보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개선안에서 그동안 경쟁력이 없던 입지·설비보조 등 주요 지원항목에 있어 보조금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를 인근 광역단체 지원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투자 내용과 관계없이 지역 기업의 역내 이전과 창업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던 부분을 보완해 지역 주력산업 등과 관련있는 역내 이전기업과 사업영위 기간 1년 미만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지역내 산업 생태계 현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 앵커기업 중심의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규모는 일정수준 상향토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임시의회 상정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개선되는 내용의 핵심은 기업유치 보조금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이고, 불필요한 차별을 제거해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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