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극행정' 공무원 최대 '파면' 입법예고
정부, '소극행정' 공무원 최대 '파면' 입법예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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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부작위, 직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면 해당 공무원과 지휘감독자를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파면이 아니더라도 소극행정으로 인해 '경고'를 받으면 1년간 해외연수 등의 교육훈련과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원인을 협박하거나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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