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등 극소수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에서 집결한 택시차량 1800여대, 조합원 3000여 명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들은 사전배포한 성명서에서 "국회가 택시제도 개혁 입법안을 2년 이상 방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국 택시를 규합, 서울 4대문과 주요 고속도로를 막는 등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절박한 생활고와 불법이 판치는 택시현장이 택시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택시노동자 분신자살이 있었던 2004년 6월 건설교통부가 약속한 택시제도개선대책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조직부장은 "택시노동자 등 극소수의 노동자들만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돼야 제대로 된 임금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직부장은 또 "이번 운수사업법 통과 시 꼭 명시해야 할 것이 가스비 등 유류대 항목"이라며 "유류대를 포함한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차량유지비를 택시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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