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회가 장애인 고용 외면"
"장애인 체육회가 장애인 고용 외면"
  • 최욱 기자
  • 승인 2006.12.05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처 직원 공모에 경력자·고학력자 우대
   
최근 충북도가 장애인 체육회 창립에 앞서 사무처 직원을 공모하자 자격기준이 비장애인들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조정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충북도 산하단체 직원 채용에 전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물의를 빚은 점을 들어 '그릇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며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충북지역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충북도가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으나 자격기준이 9급 대우 사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채용기준이 전직 공무원이나 석박사 학위를 갖춘자 등 비장애인들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

실제 장애인 체육회 직원 자격기준을 보면 9급 공무원 대우인 사무원의 경우 체육, 장애인 단체 3년이상 근무자, 체육 또는 사회복지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장애인 체육선수 5년이상 경력자, 9급 이상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장애인 체육지도자(3년 이상)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6급과 5급 대우인 3급, 2급 팀장급 기준은 체육, 사회복지분야 석·박사 소지자로 장애관련 2년이상 근무자, 장애단체 10년 이상 과장급 경력자, 6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돼 있다. 또 서기관급인 사무처장직은 분야관계없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임강사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체육, 장애인 관련 단체 15년 이상 경력자(과장급 7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돼 있는 등 고학력·경력자로 제한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자격기준이 표면상으로만 기회를 준 것일 뿐 비장애인들을 채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장애인 김모씨(39)는 "장애인들이 6급 팀장급에 지원하기 위해선 최소한 석·박사 이상의 학위와 체육·장애인 단체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 가운데 이같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냐"며 "명분만 장애인을 뽑겠다는 것이지, 비장애인으로 구성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장애인들이 더욱 자괴감을 갖게 만들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애인 이모씨(42)도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학력폐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실천해야 할 충북도에서 석·박사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현상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면서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인재를 뽑아야지 전직 공무원의 밥그릇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채용기준은 대한장애인 체육 직원 채용 공고문을 참고한 뒤 장애인 체육회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면서" 직원 가운데 팀장급 1명과 사무원 1명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장애인에겐 +5점의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rchoiuk@hanmail.net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음성농민회가 4일 오후 청주시 산남동 주공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무와 배추 등 우리농산물을 무료로 나눠주며 한미 FTA 반대를 홍보하고 있다.

유현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