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 소비자 불만 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 소비자 불만 최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3.0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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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4년 생명보험 상담사례 분석결과 72.9% 달해
생명보험과 관련해 자살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에 관련한 최근 4년간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가 79.1%로 높았지만,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았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자살’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

또한‘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것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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