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외상 털자" 충북도 추경안 수정 추진
"누리과정 외상 털자" 충북도 추경안 수정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2.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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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 집행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외상' 예산을 편성했던 충북도가 기형화한 회계 바로잡기에 착수했다.

충북도는 25일 올해 예산에 편성된 6개월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김병우 교육감의 발표가 나옴에 따라 세입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도에 예산을 보내면 도가 이를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비는 정부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도는 올해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누리과정 운영 파행 우려가 커지자 도는 도 자체 예산으로 4.3개월 치 사업비(297억원)를 편성해 급한 불을 껐지만, 도교육청의 예산 전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세입 없는 세출'이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태도가 바뀌면서 도는 조만간 올해 6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 412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가 이 예산을 받으려면 이미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목을 신설해 줘야 한다.

권석규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 준다면 그것에 맞춰 도의 예산서도 수정해야 한다"며 "내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해도 6월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면 누리과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집행하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 412억원은 도교육청 올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강제 증액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침해했다"고 반발하면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그는 도의회가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강제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키로 하면서도 도의회 재의 요구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재의 요구 상태라 해도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도와 도교육청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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