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 국회 제출 시한 못지켜
획정위, 선거구 국회 제출 시한 못지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2.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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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박영수)가 25일에도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회가 요구한 획정안 제출 시한(25일 낮 12시)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획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안은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23~24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넘어온 선거구 획정 기준안(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골자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을 시도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한 직후 이를 획정위에 송부했다.

국회는 획정위에서 수정된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넘어오며 소관 상임위인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안행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대기했지만 획정위가 획정안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는 연기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안행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 가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획정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추천 위원이 각각 네 명씩 들어가 있고, 의결은 9명 중 3분의2인 6명 이상 찬성해야 된다. 획정위는 최종 획정안이 의결되면 이 안을 일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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