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 1년 이내 신청 가능
새달부터 …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6.02.2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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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자율연수휴직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학습 연구 등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자율연수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 무급휴직으로 총 재직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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