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충북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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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 등이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3만9200원(초·중학생), 학용품비 5만3300원(중·고생), 입학금·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금 13만1300원(고등학생) 등이다.

이밖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면 휴대전화 통화료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과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추가 혜택도 준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길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단독 신청하려면 인터넷 원클릭(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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