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번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명령' 조항을 언급하면서, "남북협력교류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도 불법이고, 대통령이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한 긴급명령이라면 이 또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명령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교전상태였느냐"며 "민주국가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황 총리를 몰아쳤다.
그러나 황 총리는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적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긴급명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정지하거나 승인 취소할 때,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로 6개월 이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