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몸싸움' 김부선…法 '벌금 300만원 선고'
'난방비 몸싸움' 김부선…法 '벌금 300만원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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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벌금 100만원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두고 주민과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5·여)씨와 주민 윤모(52·여)씨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쌍방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14일 김씨가 일부 주민이 사용량보다 적게 난방비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개최한 주민토론회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윤씨는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도 윤씨를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윤씨는 "김씨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밀친 것이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김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양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 조사 당시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와 윤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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