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골프장 코스는 지적재산"…설계도용 업체에 5억배상 판결
法 "골프장 코스는 지적재산"…설계도용 업체에 5억배상 판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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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를 도용해 코스를 변경한 골프장 측이 설계업체에게 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 소재 B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업체의 설계도는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고려해 새로운 9개의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해 코스를 구상한 것"이라며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는 점에서 설계도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A씨 업체가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업체 설계도와 B골프장의 최종설계도를 대비한 뒤 홀 순서, 도그렉(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홀), 워터 해저드(코스 안에 연못, 호수 등 물이 있는 장애 지역) 등을 근거로 "A씨 업체의 설계도와 골프코스와 전체적인 배치 및 경로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B골프장은 당초 남쪽 9홀, 북쪽 9홀 합계 18홀로 구성돼 있었다. 지난 2009년 B골프장 운영사는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계획을 세우고 A씨 업체와 C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씨 업체 측은 남쪽과 북쪽 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동쪽 5홀, 서쪽 5홀을 증설하는 내용의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이후 지난 2011년 5월 B골프장 운영사는 A씨 업체 측과 C회사에게 다시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할 것을 의뢰했다.

A씨 업체는 변경 설계도를 제작한 뒤 2011년 12월 새로운 변경설계도를 발표했고, C회사도 같은날 변경설계도를 발표했다. 이후 B골프장 운영사는 A씨 업체에게 "C사의 설계도를 채택했다"고 통보한 뒤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골프장 코스는 A씨 업체의 설계도와 유사했다. A씨 업체는 "B운영사는 설계도를 무단으로 도용해 골프장을 변경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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