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하청업체 공사대금 소송 패소
서희건설, 하청업체 공사대금 소송 패소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2.02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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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설사 2곳에 3억7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청주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도급순위 30위의 중견건설업체 서희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윤성묵)은 2일 청주 S업체 등 건설사 2곳이 ㈜서희건설을 상대로 3억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지난 2012년 9월쯤 공사금액이 440억원에 달하는 청주의 한 교회신축공사를 따낸 뒤 경기도 소재 A건설사에 하도급을 줬다.

그러나 A사가 부도나면서 A사의 하청업체인 청주 S사가 1억원, O사가 2억7000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A사에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던 서희건설은 S사 등과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면 대금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S사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서희건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주지 않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측은 “중간정산금을 받은 업체가 재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면서 ”우리도 기성금을 반환받지 못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현재 청주에서 내수(847세대), 가마지구(1041세대), 금천(746세대), 용암동(318세대) 등 9개단지 5270세대의 지역조합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총사업비만 3876억원이 드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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