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적발땐 일벌백계”
“공무원 선거개입 적발땐 일벌백계”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6.02.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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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대 총선 대비 특별교육 … 공직기강 확립

충남도는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줄을 서거나 정책 자료를 유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종호 지도과장을 강사로 초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관련 주요 행위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처벌사례 등을 소개했다.

도는 지난 1월 14일부터 3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공직선거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선거개입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내포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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