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유죄'…홍준표 재판 영향 주목
'成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유죄'…홍준표 재판 영향 주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2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29일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금품공여자가 사망했더라도 간접증거가 확실하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금품을 제공한 성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전 총리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자살 직전 그가 남긴 인터뷰와 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성 전 회장의 비서나 운전기사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판에서 금품전달자인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증명력을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홍 지사가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성 전 회장 비서·운전기사 등 진술 '신빙성' 인정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오후 4~5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후보실에서 이 전 총리를 단독으로 면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쇼핑백을 차량 뒷좌석에 실었다는 경남기업 전 홍보부장과 이날 함께 동행한 성 전 회장의 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에 비춰 이 전 총리가 후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경남기업 전 홍보부장이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받은 쇼핑백을 운전기사에게 전달했고, 수행비서가 오후 5시께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 올라가 이 전 총리를 독대하고 있던 성 전 회장 손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금이 비타500 박스에 담겨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 등과 일부 내용이 달라도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진술과 같은 과잉행동보다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섣불리 허위진술을 했다가 어디선가 진실이 드러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역시 증거능력이 부여되며 사실관계 입증에 힘을 실었다.

검찰 수사를 받으며 표적수사를 주장해왔던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이 전 총리에 대한 배신과 분노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진술의 전체적 구성과 흐름, 문답의 전개방식 등에 비춰 사실대로 진술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제 막 시작한 홍준표 재판…영향 미칠까

금품 공여자가 사망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관측된 이 전 총리에게 유죄가 인정되며 금품 전달자가 존재하는 홍 지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 재판에서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이 존재한다.

이미 검찰 조사 때부터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사실상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1억원을 전달했다는 당사자가 있는 만큼, 홍 지사 측의 무죄 입증이 녹록치만은 않다.

성 전 회장 비서와 경남기업 관계자, 홍 지사 측 선거캠프 관계자 등 홍 지사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만 20여명에 달한다.

금품 제공을 지시한 성 전 회장이 사망했고 이 전 총리 선고 결과 등에 비춰보면, 금품 제공 당시 사실 관계와 주변 정황 등을 판단하는데 사실상 증인들의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은 다르지만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홍 지사 재판에서는 그의 측근 모 대학 총장 엄모씨와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 총리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을 얻은 것은 홍 지사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