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기만 하세요 우리가 도울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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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6.11.2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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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인구증가 위해 신생아 육아용품비 지원
당진군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 내년초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육아용품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생률을 높이고, 전입하는 자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현행 둘째아기부터 지급되던 육아용품비를 출생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조례(안)를 군의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사항은 현행 둘째아기부터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 미혼모가 출생한 신생아와 입양아에 대한 지원도 가능 신생아 부모의 거주기간 3개월 제한을 삭제했다.

또한, 전입자 자동차 이전등록 실비를 자동차 1대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 타 시·군에서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전입한 기업체 임직원에게도 자녀학용품 구입지원비를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한편, 군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가 개정되면 최근 국가산업단지 및 전문단지 등에 기업체 입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기업 임직원들 전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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