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 항소심서 기사회생
이완구 충남지사 항소심서 기사회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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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선고받아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완구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재판부는 당초 1심과 달리 기부행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당내 경선운동방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와 함께 기소돼 1심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조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이 지사와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지사는 당내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2월29일 충남 서천의 한 식당에서 20여명의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운전기사 조씨와 함께 식비 35만여원을 지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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