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운영평가 전무"
"교육국제화특구. 운영평가 전무"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12.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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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교육부 법령 위반 지적

"계획 수립조차 안해… 사업 재검토해야"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사진)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법령에 따라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평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심지어 교육부는 평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교육국제화특구법 시행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매년 추진실적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보고서를 평가해 특구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특히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했을 때 특구 지정 해제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평가, 국립대병원경영평가 등 반대여론이 강한 평가사업들도 시행령 등의 근거를 들어 강행했던 것에 반해 법령에 명시돼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연차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평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조차 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는 없다”며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지난 2012년 법 제정 이후 인천 연수구 등 6개 지역을 선정,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에는 2013년부터 총 271억원이 투입됐다. 정책연구비로 국비 10억원, 초·중등학교에 목적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87억원, 지방비 174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는 3년간 51억원이 투입됐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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