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생산까지로 확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엄경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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