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 와도 마트에만 오면 된다
모로 와도 마트에만 오면 된다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1.2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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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차선규제봉 임의 철거… 고객 위험노출
   
청주지역 유통업체의 대형마트들이 고객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임의로 철거한 채 얌체영업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한 고객 차량들이 불법 좌회전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지난 9월 29일 새롭게 개장한 홈에버(HOMEVER·구 까르푸)가 최근 또 다시 주차장 출입구 앞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2개를 임의로 제거해 이용고객들이 반대차선에서 불법 좌회전을 통해 매장출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홈에버에선 고객들의 차량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서 진입하도록 안내도우미가 유도하고 있어 이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

또한 같은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임의로 철거 해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고객들은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 불법 유턴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가 하면 주차장 출구쪽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게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CCTV만 설치돼 있을 뿐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단속이나 차선규제봉의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지도하고 단속해야 하는 청주시청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매장 이용객들이 운전 부주의로 인해 차선규제봉을 파손한 것으로 임의로 철거한 것은 아니다"라며 "빠른시일내에 보수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모든 것을 이용고객들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청주시청과 경찰 관계자들 또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좌회전과 유턴 단속 등은 경찰의 몫이고 업체 자체적으로 설치한 차선규제봉은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 강모씨(20)는 "매장을 한바퀴 돌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불법좌회전과 유턴으로 출입을 하려다가 사고가 날 뻔한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며"이로 인해 교통사고라도 나면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건데 해당 업체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왜 지도단속은 안하는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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