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이상호 기자 항소심 유죄
'X파일' 이상호 기자 항소심 유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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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생활이 언론보도 자유보다 우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23일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화방송(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조항을 두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통신 제한 행위의 허용은 구체적 예외적으로 매우 엄격한 대상과 절차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부분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 양심을 독백하거나 서로간에 공개의 공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는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고 안기부 X파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임에 주목할 때 8년 전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와 검찰 고위직에 떡값을 주는 문제를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된 대화의 내용이 당시의 국정 운영이나 국가 정치질서의 전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지나쳐서 그 보도가 시급히 이루어질 이유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입수한 자료를 단서로 사실관계를 추적해 불법에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발굴 보도하지 않은 데다 과연 공공의 관심이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도청자료를 공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법원이 매번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놔 당혹스럽다"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자본 논리에 의한 삼성의 국권 찬탈에 대한 보도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재판에 참여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서 보도의 정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어렵지만 양식 있는 판단을 내려줬고 2심은 현실 논리보다 법 논리에 충실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은 전체 언론이 삼성에 의한 자본의 국권 찬탈에 대한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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