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규제 적법” 자치단체 정책 탄력받는다
대법 “대형마트 규제 적법” 자치단체 정책 탄력받는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5.1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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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등 휴업일 일요일서 평일 전환 움직임 제동

경실련, 재벌 유통기업 소모적 소송전 중단 촉구
대법원이 대형상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 청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자체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형마트에 속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가 대형마트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청주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게 됐으며, 일요일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대형마트들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 8개 대형마트들은 지난 9월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자는 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최종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 “재벌 유통기업들은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걱정하는 여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주경실련은 또 “롯데쇼핑 외 6개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등 3건에 대해서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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