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의 부정선거 의혹 확산
충주상의 부정선거 의혹 확산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11.1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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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비 아닌 추가회비” 해명 마저 정관 위배 지적

“회비 납부내역 공유” 법원 권유도 거부 … 논란 키워
속보=충주상공회의소가 특별회비 논란에 대해 ‘추가회비’였다고 말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상의 관계자는 지난 9일 본보의 19대 의원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특별회비가 아니라 추가회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특별회비는 지난해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함으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특별회비가 추가회비일지라도 올해 납부된 추가회비는 선거에 반영할 수 없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충주상의 정관 중 제6장 보칙 제63조 ‘의결권 등의 정지’에 따르면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다.

이 조항은 제15조 ‘회비’에 명시된 ‘회원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관련해 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란 규정의 보칙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13조 ‘선거권수’는 이미 밝혀진 대로 2014년에 납부된 회비가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추가회비는 ‘추가로 언제나 낼 수 있는 회비’가 아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미납 회비분에 대한 납부액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다.

결국 충주상의는 지난 3월 19대 의원선거를 치루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돈을 받고 표를 팔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충주상의는 회비 문제와 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충주상공회의소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관련, 법원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소송 3차 심리에서 피고인 충주상의 측에 ‘특별회비’ 납부내역을 공유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상의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 측에서 별도로 계좌 조회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충주상의의 태도에 대해 모 회원은 “상공회의소는 회원으로부터 준조세성 공적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곳인데 개인의 소유물처럼 법과 언론 앞에 모르쇠를 계속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며 “이런 불신과 무책임이 소송을 가져 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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