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대추축제장서 불티난 도라지쌀조청 불량품 시비
보은대추축제장서 불티난 도라지쌀조청 불량품 시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5.1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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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종씨 “분말 40% 함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A영농조합법인 “자체 공법·기술로 100%도 가능”

군 “양측 자기주장 되풀이 … 추이 지켜본 후 대처”
지난 보은대추축제 기간 축제장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돼 방문객들의 인기를 누렸던 ‘조청’이 불량품 시비에 휘말렸다.

보은군이 축제장에 마련한 지역 중소기업 매장에서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군과 축제에도 흠집이 우려된다.

보은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정희종씨는 지난 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영농조합법인이 대추축제 기간 우수 중소기업 매장에서 판매한 ‘도라지쌀조청’의 도라지 성분이 보은군에 신고하고 자체 홍보한 원료 함량기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A영농조합은 쌀엿 60%에 도라지 가루 30%, 대추 가루 5%, 생강 가루 5%씩을 섞어 조청을 만든다고 군에 품목제조 신고를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홍보했으나 쌀엿에 40%에 달하는 분말을 섞어 조청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직접 실험한 결과 쌀엿에 도라지 가루를 15%만 섞어도 점성이 커져 숟가락으로 뜰 수도 없었다”며 “약초 분말을 40%나 섞으면 거의 고체 상태가 돼 꿀의 농도와 비슷한 조청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런 제품이 지역 우수 특산품으로 둔갑해 대추축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결과적으로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축제 명성에도 먹칠을 했다”며 “보은군은 축제장에서 팔린 조청을 즉각 리콜하고 A영농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영농조합 대표 B씨는 “제조 공법과 기술에 따라 100% 도라지만으로도 조청을 만들수 있다”며 정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재료를 적절히 건조하고 혼합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원료 함유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숱한 음해에도 귀농인의 처지가 부담스러워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이젠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조청 제조과정을 공개해달라는 보은군의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공정의 공개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삼승면에서 도라지와 인진쑥, 헛개열매 분말 등을 이용해 조청을 생산해온 A영농조합은 지난달 16~ 25일 열린 대추축제 때 축제장에서 조청과 쌀과자 등을 팔았다.

정씨는 A영농조합이 1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3종의 조청과 과자를 포함해 5000여만원어치를 팔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발·고소 없이 서로 자기 주장과 반박만 되풀이하고 있어 전문성이 없는 군으로서는 갑갑하다”며 “A영농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니 추이를 지켜본 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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