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사전상담으로 꼼꼼하게 준비
학원 설립, 사전상담으로 꼼꼼하게 준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5.11.0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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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 교육지원청 사전상담제 운영 … 시설 적합성 여부 안내도
대전 동·서부 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코자 하는 민원인이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 설립 사전상담제를 운영한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학원 명칭의 한글표기 원칙,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등 관련법을 숙지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설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은 채 미리 학원 및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도 가타 시설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투자금액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학원·교습소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상담제를 실시해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학원 등 설립 예정지를 미리 방문해 시설의 적합성 여부, 교재·교구 충족 여부, 제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상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상·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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