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정안 4건 발의
노영민,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정안 4건 발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10.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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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사진)은 지난 8일 ‘도시가스사업법’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석유화학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에서 발생한 나프타부생가스를 인근 석유화학공장에 공급할 때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정의를 변경했다.

또 주택·택지개발사업자 등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요청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한 비용분담 이견 등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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