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석유화학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에서 발생한 나프타부생가스를 인근 석유화학공장에 공급할 때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정의를 변경했다.
또 주택·택지개발사업자 등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요청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한 비용분담 이견 등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