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시행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지난 6일 현재 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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