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까지 ‘행복한 아침’ 상표 사용권에 대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연장신청은 ‘행복한 아침’ 사용승인을 받은 26개 단체 중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은 21개이다. 시는 생산조직, 품질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연장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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