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전기·농지 등 4종 추가
음성군이 운영하고 있는‘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가 확대 운영된다.사전심사 청구 제도는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접수절차는 민원인이 군청 민원과(N043-871-3551~6)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 부서에서 갇적부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기존 16종이던 사전심사청구 대상을 식품영업허가, 전기, 농지, 산지전용 등 4종을 확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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