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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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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네탓 공방에 남은건 인권침해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남원 전 총경의 불법구금문제를 놓고 최근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책임 공방을 계기로 관행에 따라 이뤄졌던 구속기간 만료 피고인 석방문제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일이 불거지자 법원은 법문상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한다'며 책임을 회피한 반면 검찰은 법원 업무처리지침에 나온 피고인 구속기간 점검에 대한 법관의 주의 의무규정을 들어 법원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피고인 수감과 석방을 집행하는 교도소는 검찰 지휘없이는 석방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구금 책임 논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불법구금은 벌어졌으나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로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교도소가 공넘기기를 계속하는 동안 불법구금에 대한 피해는 피고인 인권침해로 고스란히 남는다. 피고인이 재판 악영향을 우려해 문제제기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과 검찰, 교도소가 당장 해야할 일이 있다면 책임공방이 아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일 것이다.

모두가 법률전문가인 만큼 이번 기회에 허점이 드러난 법규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다. 책임 공방보다는 세 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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