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5.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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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절개지 등 2곳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금남면 용담리 2개 지구에 대해 각각 5억원씩 총 10억을 확보해 교부받는 대로 착공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은 절개지 사면이 높고 풍화가 심해 낙석 및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지역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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