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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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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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로 원주민의 피해 없어야
정부는 지난해 5·11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지역을 확정했다. 예정지역(73.14)은 충남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에 걸쳐 있고, 주변지역(223.77)은 연기군 금남·남·동·서면과 공주시의 장기·반포·의당면,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9개 면의 74개리다.

최근 행복도시 행정구역 설정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편입구역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청원군은 주변지역까지 포함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인구감소 등 장기발전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주변지역을 제외한 예정지역만으로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기군의회는 원주민이 희생되는 행복도시는 반대한다며 행복도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충남도는 주변지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청원군 의견과 정면 배치된다. 따라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이해득실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청원군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행·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작 행복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제재로 인하여 행·재정적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이를 지적하고 적정한 보상책에 대하여 언급하는 사람과 자치단체는 없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설정 기준을 무시하고 편입시킨 청원군 부용·강내면을 제외시키는 대신 행복도시에서 제외된 연기군 지역을 편입시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행복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후 충분한 보상대책을 수립, 이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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